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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교부 제도 시행 [ASK미국 이민/비자-조국현 미국 변호사]

▶문= 한국에서 전세를 얻어 살고 싶은데 새로 이사할 집에 먼저 전입 신고한 외국인이 있는지 확인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답= 본 내용은 한국의 주민등록법상의 “전입세대 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 제도와 유사한 ‘외국인 체류 확인서’ 열람·교부 제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한국의 법무부는 한국 국민과 외국인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위해 주택 등을 매입 또는 임차하거나 근저당권 설정 등을 하고자 할 경우 해당 주소에 외국인이 전입 신고한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외국인 체류 확인서 열람‧교부’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동안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 외국인이 먼저 살고 있는지 즉, 선순위 임차인으로서 한국인이 아닌 외국인이 살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어 불안한 상태로 전세 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본 제도의 시행으로 새로 이사할 집에 먼저 전입 신고한 외국인이 있는지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 취업하게 된 외국 국적의 T(tenanT) 씨가 거주를 위해 집을 알아보던 중 O(owner) 소유 B 주택이 마음에 들어 전세 계약을 하기로 한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때 A 씨는 거주지와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전입 세대 확인서를 발급받아 ‘한국인’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지만 같은 주택에 ‘외국’인이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지는 확인할 방법이 없어 이로 인해 주택 등을 매입하거나 임차했을 경우 예상치 못한 권리행사에 제한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외국인 체류 확인서’의 열람‧교부를 통하여 특정 주소에 주택 임대차 대항력이 있는 ‘외국인’이 있는지를 미리 파악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외국인 체류 확인서 열람‧교부 신청은 특정 건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 임차인, 매매계약자 또는 임대차 계약자 본인의 위임을 받은 자 등이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체류 확인서’의 열람‧교부를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서 또는 매매 계약서 등 임대차 계약자 본인인 경우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관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제 업무를 하다 보면 한국말은 잘하시지만 오랫동안 한국을 떠났거나 외국인의 경우 생활 속의 행정 법률을 잘 몰라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가끔 보게 되는데요. 한국과 미국의 이민 행정을 모두 다룰 줄 아는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소중한 재산권을 행사해야겠습니다.       ▶문의:(82) 2-586-2850전입세대 확인서 외국인 체류 임대차 계약서

2023-06-20

캐나다 국적자, 한국 주택매매나 임대시 전입세대 확인 가능

  국무조정실이 선정한 황당규제 공모전 우수제안과제에서 행정안전부의 외국인에게도 전입세대확인서 발급 허용이 선정됐다.   현재 주민등록법 제29조의2(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 동법 시행령 제49조의2(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의거 주민등록자만 전입세대확인서(舊 전입세대 열람 내역) 발급이 가능함에 따라, 외국인은 매매자 또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인 경우에도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이 불가능했다.   그런데 이번 규제 개선을 통해 외국인에게도 전입세대 확인서 발급 허용을 위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서식) 개정 올 하반기부터 시행하게 될 예정이다.   이 규제가 황당한 이유를 보여주는 가상사례를 보면,  외국인 사업자 A씨는 한국에서 거주할 집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곤란한 상황에 처해있다. 안전한 계약을 위해서는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 받아 실거주자 등을 파악해야 하는데 외국인은 계약 당사자인 경우에도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주민등록자인 한국인에게 위임하면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지만, A씨는 이제 막 입국하여 위임할 한국인도 없는 실정이다.   한국 정부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외국인도 전입세대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개정이 완료되면, 외국인도 계약 등으로 전입세대확인서가 필요할 때 편리하게 이를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한국정부는 국민의 온라인 투표를 통해 우수제안과제(10개)에 대한 최종 순위가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온라인 투표는 황당규제 포털(www.황당규제.com)에서 2023년 6월 13일 09시부터 6월 22일 18시(한국시간)까지 참여할 수 있다.   황당규제 공모전은 3월 21일부터 4월 20일까지 한달간 제안 접수 결과 총 932건이 접수되었다. 접수된 제안과제에 대해 소관 부처의 1차 검토 후 국조실 조정과 전문가 심사를 거쳤으며,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우수제안과제 10개가 최종 선정되었다. 표영태 기자전입세대 주택매매 전입세대확인서 발급 전입세대 확인서 전입세대 열람

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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